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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 야영·취사, 흡연·음주 등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09.27 11:47 수정 2024.09.27 11:56

] 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맞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립공원 내에서 샛길로 출입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국립공원공단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가을철 산행시기를 맞아 불법 야영,취사, 흡연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 불법 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92건으로 사망 10건, 부상 82건이 있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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