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리베이트 지급한 제일약품(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과징금 3억원 부과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1.14 21:00 수정 2024.11.14 21:07

- ‘상품권깡’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진 리베이트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하여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하였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세부내용
제일약품은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249,956천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하였다.

① 상품권깡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하여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 원에 달하며,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하였다.

②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가장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처리하였다.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하였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