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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1.15 17:14 수정 2024.11.15 21: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15 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 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1심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고 김문기 씨가 숨진 뒤 이 대표가 김 씨를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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