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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안도, 이제 대표직 물러나 조용히 집에 가야 할 때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1.16 20:25 수정 2024.11.16 20:3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거짓 발언의 반복,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응당한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존경을 표하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에 큰 안도를 느낀다. 이로써 집행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일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그간의 거짓 증언을 보며 느낀 허탈감이 조금 가시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지만, 선고 전에는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더니, 바로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반응은 예상한 그대로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거짓말을 인정한다면, 삶 자체가 거짓임을 시인하는 꼴이니,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는 거짓말 한 자는 처벌받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권력 앞에 무릎꿇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장외집회를 개최해 왔다. 반복되는 정치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열흘 뒤인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선고도 앞두고 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타이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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