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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비위 공무원 231명 무더기 입건, 해외골프 접대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2.05 06:12 수정 2024.12.05 06:19

경찰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 231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운동하고 돌아온 뒤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으로 대거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필요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A씨는 장시간 저녁 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원을 허위로 받았다. 공무원 B씨는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적발됐다. 공무원 C씨는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D씨도 있었다.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 F씨는 몰래 오스트리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으며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을 시키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과장급 G씨는 시 발주 공사를 맡은 한 토목업체로부터 국내외에서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G씨는 2019년 11월 30일~12월 4일 중국 광저우, 지난해 2월 13∼18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는데, 항공권과 숙소 예약, 현지 골프 비용 등을 업체 측이 부담했다. 

 

또 국장급 H씨는 배우자를 동반해 한 업체 대표와 일본 도쿄로 골프 여행을 갔는데, H씨 부부의 항공권과 골프장 예약은 업체 측이 지불했다. G·H씨는 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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