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산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1.06 13:44 수정 2025.01.06 14:01

 

 

                          6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가 산업부 회의실에서 장관 명의로 외부인의 참관을 거부한 채 비공개로 개최하는 패션연에 대한 기관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기획해산’ 시도로 판단하고 산업부를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센터”에 부패혐의로 신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우리 공대위는 용기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총 4가지, 26종류의 자료를 제보받아 산업부를 부패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도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대위는 국회의 담당 상임위를 통해 패션연의 기관통합 중단 사유가 민주노총 및 관련활동 거부감 때문이라는 제보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공대위는 수많은 봉제 노동자를 위한 지원 기능이 마비되고, 패션연 종사자들이 3년째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도 버텨왔지만 냉정히 버려지는 이유가 공익 제보와 민주노총 활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기획해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공대위는 산업부 장관의 청문회 중단을 촉구하며, 이제부터 국민을 향해 왜 이렇게 산업부가 무리하게 기관해산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공대위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산업부의 패션연 이사회와 청문회는 기획해산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2024년 12월 2일에 처분사전통지서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에 보내 더 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기관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처분의 원인으로 산업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부재(2019년 3월 ~ )’, ‘다수 직원 퇴사(65명현원11명)’, ‘연구 및 기업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등 부재(2023년 ~ )’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설립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산업부가 개최하는 청문회는 2025년 1월 15일에 산업부 551호 회의실에서 외부인의 참관을 거부한 채 비공개로 진행하며 청문회 주재자는 연구원 사업과는 거리가 먼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연구원 해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영구히 잃을 위기에 처한 연구원 내부 직원들은 깜깜이 청문회 개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다.

연구원 내부 직원들은 산업부의 기획해산 시도에 맞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 최종결재자를 호선하여 이사회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연구원 직원들이 최종결재자 승인을 요청한 것은 청문회의 당사자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상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산업부가 주도하는 이사회는 2024년 4월 8일 패션연 임시이사 선임 이후 개최된 10차례의 이사회를 대부분 산업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최하고, 직원들의 출입도 막았으며, 이사회 개최 준비 과정에서도 배제시켰다. 그간 산업부가 개최한 모든 이사회는 회의 준비 절차도 무시한 패션연 기획해산을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ㅇ“더불어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센터”에 산업부의 부패행위를 신고 ..

산업부가 기관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패션연의 유일한 이사였던 당연직 이사 3명(산업부, 대구시, 경상북도의 담당 국장)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단 한 차례의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원장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신임 이사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원인으로 제기한 인사 시스템 붕괴, 사업수행 부재, 예산감소에 의한 직원 축소의 책임은 사실당 당연직 이사인 담당 국장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직장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한 채 3년간 직장을 지켜온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아무런 사전 논의와 후속 대책도 없이 기획해산을 위한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기획해산을 위한 기관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각종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그간 산업부의 행위가 기획해산을 위한 계획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총 4종류, 26개의 자료를 제보받아 산업부를 “더불어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센터”에 부패혐의로 신고하였다.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다수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공익제보자는 추후 조사과정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미 우리 공대위의 산업부의 이사회 운영개입, 각종 압박을 통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더욱 확실한 증빙자료가 확보된 것이다.

ㅇ 기획해산을 시도하는 증거는 너무도 많아...

산업부가 최근에서야 패션연 해산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상당기간 준비하면서 ‘기획해산’을 위한 패션연에 대한 압박과 지원축소가 이어져 왔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확보되었다. 국회 담당 상임위를 통해 패션연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관통합이 중단되고 해산이 진행되는 사유가 패션연이 소속된 민주노총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제보도 확보된 것이다. 과거 수차례 제기된 기획해산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산업부가 ‘기획해산을 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너무도 많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 2024년 1월 대구지방법원을 통해 기관 정상운영을 위해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2024년 4월 8일 임시이사 선임 이후 4개월 만에(8월) 기관해산을 잠정 의결, 내부 직원들의 참여를 막고 산업부 회의실에서만 비공개 이사회를 개최, 직원들과 이사들의 연락을 차단, 패션연의 부채가 자산의 10%도 되지 않고 부채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음에도 산업부의 방치로 국가세금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침 등의 행위를 통해 기획해산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둘째, 산업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연구기관 운영을 위해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공직유관단체 지정해지를 강요하고, 특정 직책의 산업부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지정되는 것을 막아 관리감독 기능도 약화시켰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위한 원장 선임시 산업부 최종 승인 조항, 특정직책의 산업부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지정 조항을 전문연 정관에서 삭제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개 전문연이 공직유관단체에서 해지되고, 18개 전문연 중 5곳만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당시 패션연도 동일한 요구를 강요받았으나 유일하게 거부하였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기획해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ㅇ 패션연 기관설립허가 취소 위한 청문회 개최는 ‘기본권 침해 행위’ ..

우리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산업부의 기획해산을 위한 일련의 시도는 패션연 종사자들의 임금이 3년간 체불되게 하여 생존권을 위협하였고, 온갖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여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였다. 이에 더해 수많은 패션, 봉제 업계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기능도 마비시켜 연관 업계도 힘들게 만들어도 방관, 방치하는 산업부의 행위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부 장관 명의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산업부장관은 패션연 기관설립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월 6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인권단체연석모임(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한국인권행동)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