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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권위원회, 윤 대통령의 탄핵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하기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1.10 11:30 수정 2025.01.10 11:40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의결 안건에 대해선 전원위에서 기각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12·3 내란사태를 합리화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선 지난 전원위에서 기각한 바 있다.

인권위 누리집 회의·행사일정란을 보면, 13일 열리는 2025년 1차 전원위원회 공식 의결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9일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께 올라온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 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해 9일 오후 전원위 상정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 결재를 마쳤다.

한겨레가 확인한 안건의 권고 내용을 보면,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 하고 있다. 

 

헌재소장에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은 물론,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 하고 있다. 

 

형사 재판과 별개인 탄핵 심판을 윤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을 향한 권고도 있다. 

 

안건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이 이런 권고 내용을 담은 데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황당한 인식이 바탕이 된 걸로 보인다. 

 

안건은 권고 배경에서 “(계엄 선포로)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체계 전반을 뒤흔들려 한 내란 사태를 축소해 설명한다. 뒤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전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쪽이 해온 ‘경고성 계엄’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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