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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윤석열 대통령, 법원결정과 검찰 항고포기로 수감 52일 만에 석방

김국우 기자 입력 2025.03.10 10:05 수정 2025.03.10 10:08

김국우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지난 7일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일주일 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로 선고만 남겨 놓았으나,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란죄 수사권 등 다시 논란이 일게 됐다.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풀려났다. 전날 법원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법원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 경과 후에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상황에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기다리며 시위하고 있었다.

석방 직후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지난 1월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인수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또 거절했다. 

 

검찰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26일 밤에야 기소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도 못 한 채 구속기간조차 지키지 못했다. 

 

무리하게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 모두 안이한 판단이 부른 대혼란이었다. 이제 검찰과 공수처 모두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원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절차 및 과정에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다.

 
탄핵심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내란죄 성립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 사안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등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내란죄 실체에 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는 올해 1월부터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추세의 위기상황이다. 지난 1~2월 폐업한 건설사만 103곳이다. 안보·경제 위기가 폭풍으로 동시에 다가왔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거쳤고, 주미 대사까지 지낸 통상 전문가다. 이런 시기에 통상 외교 및 경제 전문가인 한 총리가 두 달 넘게 발이 묶여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국민들은 이들 정상화를 원한다.

한 총리의 국정 복귀와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 역할에 전념할 때다. 헌재는 한 총리 복귀결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윤대통령 판결은 헌재 판사들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해야 하며 서둘 필요도 없다.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일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점을 판단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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