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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은행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기업의 혐의가 특정된 후 제재 예고 단계에서 보내는 서류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문서다.
제재 대상에는 9개 증권사와 3개 은행이 포함됐다. 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KB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 딜러(PD)인 이들 업체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금리를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 PD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 입찰에 참여, 국고채를 매입해 기관·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PD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메신저 등으로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도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