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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사례1)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올해 2월18일부터 가동한 「관세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사례 중 일부이다.
애로신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15개 신고센터 운영 중이다.
또한,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개요 : ’25.3.17~3.26(10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2,94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피해규모, 관세 대응 준비 현황, 정부지원 수요 등 조사(600개사 응답)
지난 3월 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4월 2일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보다 실질적인 글로벌 관세 대응을 목적으로 3일(목)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10시부터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 6개사 대표가 함께 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2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고 밝혔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4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꾸려 나간다.
먼저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어서 발언한 관세청 이명구 차장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본격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점과 민과 관,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토로했고, 관세 대응에 특화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와 관세청은 정부가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관세 정보 제공 현황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질문에 즉시 답변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12일 오장관 주재로 개최한 철강·알루미늄 분야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28일부터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정책방향을 안내하는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관세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exportcenter)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15곳의 수출지원센터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관세 상담 : 관세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아울러, 4월 2일(현지 기준) 발표된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관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피해가 접수되면 ①지역별 관세애로 신고센터 상담, ②긴급대응반을 통한 맞춤형 지원, ③1:1 담당관제 운영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