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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4.24 13:14 수정 2025.04.24 13:17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태국에 머물 때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1,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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