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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해마다 다단계판매사업이 난립된 가운데 영업부진으로 휴업과 폐업하는 업체들이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5년도 1분기(2025.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팍스리테일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니오라코리아(유), 주네스글로벌코리아(유), 스타컴즈㈜,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나비힐㈜, ㈜프리마인 등 6개사이다.
해당 기간 중에 ㈜휴먼네이처코리아, 에이스제이엠㈜, ㈜파나티스 3개사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한편, ’25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