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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5.01 15:29 수정 2025.05.01 15:4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갖는 법치주의의 엄중한 의미를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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