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무죄 뒤집혀

김국우 기자 입력 2025.05.01 18:57 수정 2025.05.01 19:08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김국우 4착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 허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기사회생했다.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이 때도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이란 결론을 내놨다.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 2명 반대 의견이었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총 12명이 판결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 이상 동의 결론이 판결 주문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2023년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13기)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법리를 강조하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재판 지연'으로 공격받던 사법부에 투입된 '구원 투수'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 6년간 정작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져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이 후보 사건의 빠른 결론도 조 대법원장의 '6·3·3 원칙' 강조와 무관하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줄곧 선거법 사건기한 준수를 촉구했었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2심 선고 36일만의 파기환송은 매우 의례적 속도전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보았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역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