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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오는 6.3대선을 사법리스크를 안고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냈지만, 1심과 2심, 2심과 3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헌법재판소처럼 ‘사법의 정치화’ 논란도 예상된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시 대통령직의 유지 여부 등도 논쟁이 불가피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선례가 없고 학계의 의견도 갈리고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조기 대선이 요동치며 정국은 한 치 앞도 모를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 빠른 선고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둔 대법판결로 이 후보‘대선 후보 자격’ 논란은 불거졌다.
재판의 쟁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였다.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발언 자체를 거짓으로 볼 수 없고,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 10명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후보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2명은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변론과 심리를 거쳐 판결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나 검찰이 재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판단해야 한다. 한 달 안에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대선 전 확정판결이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 후보교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후보직 즉각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김문수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 취소와 정치인 자격마저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저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이는 국민된 도리"라 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이며, 후보교체는 상식이다“라며, "오늘 대법원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