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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일 때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입법 개정으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적용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했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이 신설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통화에서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명백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국가적 충격이나 혼란이 극심하지 않겠나"라며 "헌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에 대통령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판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대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으며,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