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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장인명장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 대회 (동영상)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5.08 11:06 수정 2025.05.08 11:24

경실련 영상제공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근 미국 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등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금지명령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게임사와 이용자들에게 30%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 특히 ‘제3자 결제 방식의 외부결제’를 국내 게임사 등에게 허용하더라도, 별도의 국내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발생해 인앱결제 수수료율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 비용뿐만 아니라, 별도의 광고·마케팅 비용까지도 구글과 애플에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관련 결제, 광고 관리 등 내부 비즈니스 사항 내지 수익창출 규정에 다소 위배될 경우 앱 심사지연·거부·삭제 등의 영업보복 경험과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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