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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금융위원회는 현재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는 금융사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김병환 금융위원장)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한도가 1억 원 상향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여기에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예금보호한도가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을 위해 조정 중이다.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산림조합(산림청)까지 동시에 제도 시행은 각 부처가 조합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개별 중앙회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총 3484개 조합)의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1.2배에 불과한데 1억 원으로 오르면서 2배로 올라간다. 미국(2.9배), 영국(2.1배), 일본(2.0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주요국 예금보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미국은 약 3억5000만원(25만달러)이며, 영국(1억5800만원)이나 일본(9590만원)도 한국보다 한도가 높다. 이번 조치는 해외 주요국 수준의 예금자 보호와,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서로 달랐다. 외환위기로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 전액이 보호됐다. 이후 도덕적 해이의 지적이 나오자 2001년 모든 금융업권 예금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됐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앞으로 저축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국내 금융사에 맡겨진 예금은 약 3000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49%인 1473조원이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 예금이다.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전체 예금의 8% 정도인 241조원이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예상한다. 금융권은 시중은행과 나머지 금융사 간 금리차가 머니무브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 금리 차이에 따라 그 효과도 정해질 것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요 예금(1년 만기)의 평균 금리는 연 2.58%이다. 저축은행 평균 금리(약2.96%)가 0.4%포인트 높다.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옮길 경우, 1년간 이자수익은 129만원(세전)에서 148만원으로 19만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2022년 연구용역 결과, 보호 한도가 1억원 오르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 증가로 추정됐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원 안팎이다. 저축은행으로만 약 20조원의 예금이 이동 가능성을 예측했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잔액 대비)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보험 0.15%,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0.4%로 훨씬 높다. 무리한 예금 유치보다는 아예 2금융권이 예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금융회사로의 자금 쏠림에 따른 유동성·건전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유동성·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