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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 ‘손흥민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당시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윤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