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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美상공회의소가 낸 <한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비평, 美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 그리고 美하원 법사위원회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보낸 2025년 7월 24일자 항의 서한을 주목·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을 대한민국 공정위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특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주제넘게 내정을 간섭해온 간섭주의(자)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서 패권을 휘두르는 현 상황에서 외세에 의한 국내 입법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자국의 반독점법을 어겨가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가운데, 애드테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앱 마켓 등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 지배력을 집중해온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이 자사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신흥 디지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고정밀 지도 데이터반출을 요구하는 구글의 독점이 심히 우려된다.
저들의 행태를 한국에 대한 입법 간섭주의로서 규탄한다. 미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경실련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 하원 법사위와 美무역대표부의 내정 간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 낼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한국의 국내 입법과 온플법 제정에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