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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회원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 1천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명감,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 촉구하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