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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보/ 해양경찰청, 안성식 기획조정관 8. 14.자로 대기 발령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8.15 10:42 수정 2025.08.15 10:51

- 지난해 12. 3. 계엄 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인사 조치

 

 

해경 안성식 기획조정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언론 KBS(8. 13.)을 통해, “지난해 12. 3. 계엄 당시 비상사태를 대비해 총기를 불출해 무장하라는 지시와 수사 인력을 당장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안성식 기획조정관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아 8. 14.자로 대기발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전 일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 前기획조정관이 유치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前기획조정관은 ‘유치장 정비’ 업무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본청에서 일선으로 해당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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