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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A 책임판매업자와 B 책임판매업자가 각각 C 제조소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C 제조소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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