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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실태도 모르면서 주택개발인가, 이재명 정부는 용산기지 정화계획부터 제시하라!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8.19 14:53 수정 2026.08.19 15:05

-녹색연합 입장발표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용산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정밀 조사와 정화 후 국가공원 조성이 원칙인 땅이다. 용산 미군기지 터를 생태적·역사적가치를 살린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용산에 주택 공급을 밀어부치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에 동조하며 원칙을 깨고, 법마저 바꾸려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일으킨 논란은 용산미군기지 문제의 핵심을 숨기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며 일으킨 기름 유출 사고로 광범위한 땅이 오염되었다. 미군은 정화는 커녕 사고 사실을 숨겨왔다. 

 

부지 활용을 논하기 전에 어느 지점에 어떤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밀한 조사가 우선이다. 또한 공원이나 주택 조성을 위한 토양 오염 기준은 엄격하다. 그에 맞게 정화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화에 드는 비용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군에 전체 부지를 반환과 오염정화의 책임을 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 미군기지를 활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감추고, 논란을 키우며 용산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만들기를 멈추라.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자기모순적 행보를 보인다. 개정안은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설된 ‘안 제25조의2’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원ㆍ녹지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다. 용산공원특별법의 보전 취지를 뒤집는 사실상 개발 특례인 셈이며,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뒷받침하는 개정이다. 

 

국회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의 환경안전 강화와 개발특례를 분리하고, 제25조의2는 삭제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가결되었고, 현재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황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했던 2023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는 오염된 땅에 흙 15cm를 덮어 개방하는 것조차 “놀랍고 황당하다”고 비판하며, 안전하지 않다면 국민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3년 전, 공원 이용조차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반대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이제 사람이 수십 년 살아야 할 주택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원은 위험하고 주택은 괜찮다는 것인가. 정부가 바뀌었다고 용산기지의 비소와 다이옥신의 위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문제제기가 정당했다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개발을 거드는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철저한 오염정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용산기지 반환부지에서는 비소가 기준의 약 40배, 다이옥신은 약 35배, 석유계총탄화수소는 약 23배까지 검출됐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며 어차피 땅을 파야 하니 정화도 함께 하면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온다. 건설을 위한 굴착과 오염토양 정화는 전혀 다른 일이다. 

 

건설공사의 굴착 범위는 건축계획에 따라 결정되지만 정화 범위는 오염의 수평·수직 분포와 지하수 오염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굴착은 정화의 한 과정일 수 있을 뿐 굴착 자체가 정화는 아니다. 전체 오염범위와 정화방법, 비용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과 정화를 병행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계획부터 세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 전체의 오염실태를 밝히고 정화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볼모로 오염된 땅에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는 듯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미군기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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