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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무궁화 기획 35회 / 나라꽃 무궁화, 이제 국가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8.20 10:10 수정 2026.08.20 10:47

- 천년을 이어온 역사와 민족정신의 상징…“보는 꽃에서 지켜야 할 유산으로”

 

 

안산무궁화동산, 무궁화꽃 홍단심 (열정과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고 있다)/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보호·관리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상징해 온 나라꽃 무궁화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인가.

무궁화는 단순히 여름철에 피는 한 종류의 꽃이 아니다. 오랜 역사 기록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했고, 근현대사를 거치며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 잡았다.

행정안전부 역시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인 국화로 소개하고 있다. 신라를 ‘근화향(槿花鄕)’이라고 표현한 기록에서부터 애국가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까지 이어진 역사를 국가상징의 중요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무궁화는 나라문장과 대통령표장,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상징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나라꽃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무궁화를 역사·문화·자연의 유산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논의는 충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무궁화를 단순히 심고 가꾸는 조경수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국민의 기억, 독립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께 간직한 국가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산 제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된 만큼, 무궁화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과 고목, 자생지, 근현대사의 무궁화 식재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무궁화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무궁화를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무엇인지, 현행 국가유산 제도에서 어떤 유형의 보호가 가능한지도 이제 국가유산청과 산림청, 행정안전부가 함께 검토할 때다.

다른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것과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천년을 넘어 대한민국과 함께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우리는 다음 천년에도 어떤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

무궁화를 꽃으로만 바라보던 시대에서 역사와 정신, 생태와 문화를 함께 보존하는 ‘국가유산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민이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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