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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hatGPT AI 이미지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 식품과 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과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양해각서의 후속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생산업체의 등록 절차다.
그동안 국내 업체가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요건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이를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각종 증명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식품업체에는 중국시장 진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기 성분 라면’ 중국 수출길 열린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기 성분이 미량 포함된 국내 라면의 중국 수출이다.
중국은 가축전염병 등의 우려로 고기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한국산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이 고기 성분이 미량 함유된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새로운 K-푸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라면의 제품군이 중국에서도 확대될 경우 국내 식품업체뿐 아니라 원료·포장·물류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수산물 수출도 개선…전자위생증명서 도입
수산물 분야에서는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가 도입된다.
중국은 올해 2월 한국산 자연산 수산물의 수입 검사·위생요건을 공고했다. 중국에 수출하는 생산·가공·저장업체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중국 내 등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전자위생증명서 도입은 서류 처리와 통관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수산물의 중국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업계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
식품업계에서는 중국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복잡한 등록절차와 증명서 발급·제출 업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중국의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중소·영세 식품업체가 보다 빠르게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협약 체결 자체가 수출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조건을 충족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유통환경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는 이번 합의를 실제 수출 증가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중소 식품·수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과 등록·통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이나 규정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산물은 생산·가공·저장 단계부터 위생·안전관리와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해 중국 측 검역기준에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중국시장 확대와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동남아·미국·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병행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출발한 식품안전 협력이 7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수출 규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제 관건은 ‘협약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국내 농어민과 식품기업의 실제 수출 증가와 소득 확대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