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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약처장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ㆍ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의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사법 개정사항: 약사가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화 및 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무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