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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K-뷰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8월 20일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관련 법제는 안전과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K-뷰티가 대표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5년마다 화장품산업 종합계획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관계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주목되는 부분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인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소 화장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분야도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AI·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 원료·용기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지식재산권 보호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확대된다.
-업계가 주목할 것은 '지원의 실효성'
화장품산업은 대기업과 유명 브랜드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원료업체와 용기·포장업체, OEM·ODM 기업, 유통·수출업체까지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정의 효과가 일부 대형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까지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해외 화장품 시장에서는 국가별 안전기준과 인증·표시제도가 서로 달라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규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정부의 해외 규제정보 제공과 인증·수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K-뷰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 '세계 1위' 도전
정부가 이번 법 제정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급성장한 수출 실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제 K-뷰티의 성장을 개별 기업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의 세계 1위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제는 '법에서 현장으로'
법률 제정만으로 K-뷰티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5년 단위 종합계획에 어떤 지원정책과 예산이 담기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R&D와 해외인증 지원, 원료 국산화, AI·디지털 기술 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이번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은 K-뷰티가 한류에 힘입은 인기상품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