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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남구, 치과 사망사고 인지 후 신속히 현장점검 실시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8.25 19:49 수정 2026.08.25 19:5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장관 답변(2026.8.21.) 관련 설명 -
- 중대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 개선 필요 건의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강남구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치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소가 점검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25일 밝혔다.

이번 사고 관련 기관별 역할·점검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강남구는 장관의 국회 답변 이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8월 18일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를 8월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1차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 발생했으나 강남구는 당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고, 2026년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함.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2026년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2차 사고는 2026년 8월 3일 발생했으며, 강남구는 8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최초 인지함. 동일 의료기관에서 8개월 만에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해 광복절 연휴(8.15.~17.)가 끝난 첫 근무일인 8월 1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함.

-강남구의 사고 인지 및 점검 경위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즉시 또는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체계가 없음.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사고 발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해당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법상 의무보고 대상 의료기관의 보고 역시 관할 보건소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두 차례 사고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강남구 보건소로 사고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최초 인지한 뒤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별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넘어,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소 점검의 범위와 의료사고 원인 규명의 한계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역할 및 관리·감독 권한은 구분되어 있음.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와 의료인 면허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소는 의료용마약류의 취급·보고·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과 시설,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고 의료법상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8월 18일 불시 점검에서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고·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자격 여부,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지자체 점검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 다만, 이러한 행정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별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되고, 보건소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 등 행정처분 사유가 확인될 경우 강남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의 환자 안전 강화 대책
강남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도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또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기존 상·하반기 점검을 보완해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실시하는 의료용마약류 기획·합동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의료용마약류의 취급보고와 보관·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중대 의료사고 정보공유 및 통보체계 마련

현행 의료법상 전신마취에 국한된 수술실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단순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는 정맥(수면)마취 시에도 환자 감시 및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 하는 등 엄격한 시설·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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