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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보/ 강남 치과 8개월 새 2명 사망…첫 사고 뒤에도 왜 막지 못했나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8.25 20:11 수정 2026.08.25 20:17

-첫 사망 뒤 합동점검까지 했지만 6개월 뒤 또 사망
-의원급 중대 의료사고 ‘즉시 통보 사각지대’…복지부 환자안전 관리체계 도마
-“환자는 과거 중대사고 알 수 있나”…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쟁도 확산

 

 

                                                    출처 chatGPT 이미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임플란트 치과에서 약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단순한 개별 의료사고를 넘어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사망사고 이후 관계기관의 합동점검까지 이뤄졌지만 약 6개월 뒤 같은 치과에서 또다시 환자가 사망하면서, 현행 의료기관 점검과 중대 의료사고 보고·공유 제도가 실제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충분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12월 첫 사망…올해 8월 또 사망
확인된 사고는 두 차례다. 첫 번째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 두 번째 사고는 2026년 8월 3일 발생했다.

두 환자 모두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과정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약물 사용이 사망 원인이었다거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의료감정 등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

■ 첫 사망 뒤 합동점검…그런데 두 번째 사고 발생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 사망사고 이후 이미 관계기관의 점검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강남구는 첫 사고 사실을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약 6개월 뒤인 8월 3일 같은 치과에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첫 사고 이후 실시한 점검이 무엇을 확인했고, 환자안전과 관련한 위험요인은 충분히 점검했는가”라는 문제다.

행정점검이 의료법·마약류관리법상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실제 임플란트 진정 시술 과정의 위험관리,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점검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망사고 발생→언론 보도→지자체 인지’ 반복
더 큰 문제는 사고정보 전달체계다.

첫 번째 사고 당시 관할 지자체는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파악했다.

두 번째 사고 역시 8월 3일 발생했지만 강남구가 이를 확인한 것은 8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관할 보건당국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두 차례 반복된 것이다.

이는 개별 기관의 대응 문제를 넘어 현행 법·제도에 중대한 의료사고 정보가 현장 보건당국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사각지대
현행 환자안전 관리체계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중대한 사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의무보고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의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고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관리·감독 체계가 곧바로 연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중대 의료사고 발생→정부·지자체 즉시 공유→현장조사→위험요인 개선→재발 방지’**라는 안전망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 국회에서도 “정부는 무엇을 했나”
문제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같은 치과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거론하며 복지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했는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당시 관할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강남구는 첫 사고 이후인 지난 2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두 번째 사고를 인지한 뒤인 8월 18일에도 식약처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및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위반사항 없다”와 “환자안전하다”는 같은 의미 아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행정기관의 현장점검에서 특별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점검은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반면 사망 원인, 마취·진정 과정의 적절성, 응급상황 발생 이후 의료진의 대응,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수사와 전문적인 의료감정의 영역이다.

따라서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두 차례 사망사고의 원인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

■ 수면·정맥진정 임플란트 안전기준도 쟁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진정·마취 관리체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면 호흡·혈압·산소포화도 등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강남구도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수면마취까지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등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강남구의 건의사항으로, 현재 이미 전국 의원급 치과에 의무화됐다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

■ 환자는 해당 병원의 과거 중대 의료사고를 알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환자의 알 권리다. 두 번째 사망자의 유족은 해당 치과에서 앞서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환자가 해당 의료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과실범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알 권리와 의료인의 개인정보 및 확정되지 않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이번 사건이 정부에 던진 5가지 질문
이번 사고는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분명한 과제를 남겼다.

첫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왜 관할 보건소가 즉시 알 수 없는가.

둘째, 첫 사망사고 뒤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했는데도 같은 의료기관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현행 행정점검 항목이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준수 확인을 넘어 실제 환자안전 위험을 발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가.

넷째, 수면·정맥진정 등을 시행하는 의원급 치과의 환자 감시장비와 응급처치 체계를 어디까지 의무화해야 하는가.

다섯째, 중대한 의료사고나 의료과실 확정 이력을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 전에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두 차례 사망사고의 의료과실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첫 사고 이후 점검까지 실시된 의료기관에서 다시 환자가 숨졌고, 두 사고 모두 관할 지자체가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는 사실은 현행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은 특정 치과에 대한 처분 여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사고 보고체계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보공유, 진정·마취 안전기준, 반복사고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관리제도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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