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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운4구역 속보/ 국토부-서울시 충돌에 주민들 “또 기다리나”…장기 표류 피해 호소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8.26 12:52 수정 2026.08.26 12:59

-국토부, 세운4구역 변경인가 위법성 검토-
-정부-서울시 갈등 속 장기간 기다린 토지주들 재산권 피해 호소
-일부 토지주 이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세운상가 상인들 “노후화 심각…지역 활성화 필요”
-종묘 세계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함께 풀 해법 요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장기간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과 토지주, 주변 상인들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존 사업의 적법성과 도심 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법률·행정적 공방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재개발을 기다려온 토지주와 상인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 토지주 “2009년부터 이주…월세 끊기고 금융비용 부담”

세운4구역 주민대표 측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피해가 누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현장 보도에서 주민대표회의 측은 토지주 약 130명이 2009년부터 재개발을 위해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이주비와 대체 거주지 마련 비용 등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료를 받던 일부 토지주는 이주 이후 월세 수입이 끊긴 반면 금융비용과 세금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고령 토지주의 경우 보유세 등을 부담하면서도 토지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팔고 싶어도 거래 어렵다”

사업 장기화는 토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주민대표 측은 현재 상황에서 토지를 매각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방식과 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할 경우 그 피해가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주민들 이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주민 측은 국가유산청의 문제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소송 당사자인 주민 측의 입장이며,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 7,250억원 채무 주장도…검증 필요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누적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르고 월 2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정부나 법원이 확정한 피해액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가 제시한 수치인 만큼 기사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결국 토지주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세운상가 상인들도 “노후화 심각”

재개발 논란은 토지주만의 문제도 아니다.

세운상가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은 건물 노후화와 안전문제를 호소하며 조속한 지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현장 취재에서 일부 상인들은 건물에서 시멘트가 떨어지거나 배관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노후화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또 다른 상인은 세운지역 재개발과 철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세운상가 자체가 이미 철거된 것으로 오인해 방문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운4구역 문제를 단순히 고층건물 허용 여부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변 상권과 노후 건축물 안전, 도시환경 개선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종묘 보존도 중요…주민 재산권도 외면할 수 없어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개발 과정에서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적법한 절차를 믿고 수년간 사업을 기다려온 토지주와 주민의 재산권 역시 행정기관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유산청이 서로 다른 법률 해석과 정책 논리를 반복하는 동안 사업이 다시 장기간 표류한다면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주민과 상인일 가능성이 크다.

■ 정부·서울시, 주민 앞에서 해법 제시해야

세운4구역 문제는 이제 행정기관 간 공방을 넘어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 지연 시 주민 피해대책 ▲토지주 금융비용 ▲세입자 및 상인 보호 ▲노후 건축물 안전대책 ▲종묘 경관보호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 등을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변경인가의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취소·시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기존 사업을 믿고 이주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주민들의 피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주민들이 다시 수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세계유산 종묘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기간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도 함께 보호하는 행정적 해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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