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행정
|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사 회원 수를 산출했을 뿐 같은 기준으로 경쟁업체 회원 수를 조사·비교하지 않았으며, ‘업계 최다’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문매니저 230명’도 문제
전문매니저 숫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10월 기준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188명이었다.
광고에 사용된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광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됐다.
당시 다른 결혼정보업체의 감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 결혼정보업체 선택 좌우하는 핵심 정보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판단한 이유는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숫자가 소비자의 업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정보서비스는 가입하기 전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 내용이나 회원 구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업체가 회원 규모와 구성, 서비스 전문성 등을 광고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등과 관련한 통계가 광고에 사용됐지만, 공정위 발표만으로 회원 개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직업·학력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학력·직업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원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보관·파기되고 통계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결혼정보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