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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hatGPT 이미지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되면서 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NLL 인근에는 하루 평균 70~80척의 외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10년 전 하루 200여 척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꽃게와 까나리, 조개류 등이 풍부한 서해 황금어장을 노린 불법조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NLL 인근 해역을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 장소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일부 중국어선은 단속이 시작되면 북한 해역으로 달아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선박 관련 서류나 선명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른바 '삼무 어선'이 장기간 NLL 주변에 머물며 불법조업을 벌이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지난 8월 11일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박 31척을 투입한 합동단속에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정부는 오는 9월 가을 꽃게 조업철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어선이 설치한 불법어구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에는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하고 연평·대청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속 횟수보다 실효성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단순한 어업질서 위반을 넘어 서해5도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중국어선이 꽃게 성어기에 불법어구를 설치하고 수산자원을 대량으로 포획할 경우 결국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국내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조업에 대한 최대 벌금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제 관심은 강화된 처벌과 단속이 실제 NLL 현장에서 중국어선 감소로 이어지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회성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꽃게 성어기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9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