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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구글이 2019년부터 국내외 상위 게임사와 체결한 자사의 앱마켓 구글플레이 관련 GVP 계약(일명 “Project Hug”)으로 최혜대우를 제공해 경쟁 앱마켓에 입점을 방해하고 시장진출을 봉쇄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최대 8,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앞둔 가운데,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글플레이가 다른 앱마켓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함께 냈다.
그러나 구글의 이러한 궤변은 어떻게든 과징금을 깎기 위한 명백한 증거 날조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불과하다.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이미 구글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 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국내 게임사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가로막고 최혜대우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한 차례 위반하여, 구글의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광고), 해외진출 등의 각종 지원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다가올 이번 사건의 제재심에서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문제시되는 구글플레이 관련 GVP 계약은 이미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행위(반경쟁행위)의 증거로 채택·인용돼 만장일치 배심원 평결로 영구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해당 GVP 계약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단과 금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
"배심원 평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비추어 보면, 구글의 현재 또는 잠재적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경쟁사 등과의 플레이 스토어 수익배분행위 및 플레이 스토어의 배타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을 조건부로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조건을 부과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만장일치로 금지시킨 것은 정당하다.
구글 스스로도 이러한 시정조치에 동의했다. 이와 같은 취지의 금지 사항들은 영구금지명령 제4항부터 제8항에서 판시한 바, 구글의 평결불복법률심의청구 기각명령서에 요약된 증거재판 과정에서 심리한 반경쟁행위의 증거와 매우 밀접하게 부합한다(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MDL Case No. 21-md-0281-JD, Dkt. No. 1016 at 9:1-8).3)"
위 사건에서 2019년부터 구글플레이의 GVP 계약에 가담한 국내외 상위 20개 게임사들에게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구글의 수익배분 및 누진적 방식의 마케팅 수익화 지원으로 총 52.21억 달러(△구글 수익배분 약 21.37억 달러, △타겟 설치당 비용 약 14.46억 달러, △고객생애가치 약 16.38억 달러) 규모의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게임사들 중에는 국내 대형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도 구글로부터 총 10.43억 달러(약 1조 2,667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4)
그 결과, 국내외 앱마켓 시장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독(과)점과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 세계 앱마켓에서 구글의 외부결제 제한과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본격화된 2022년과 2023년 사이를 임계점으로 경쟁 앱마켓에서 구글플레이로의 이용자 쏠림 효과(Tipping Effect, 소위 독과점 효과)가 발생하면서 인앱결제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고 이용자 잠금 효과(Lock-in Effect)와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인앱결제 시장점유율이 50%를 이미 초과하는 국내 앱마켓에서는 2021년 뒤늦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구글의 독점으로 인한 앱마켓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나 규모의 경제와 같은 선순환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만 무려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은 자사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30%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모바일 게임 산업과 토종 앱마켓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미국 법체계였다면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3배 수준의 징벌적배상이나, 주 법무장관 연합 소송을 통해 수십억 달러(수조 원) 내외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엄중한 사건이다. 실례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 2023년 미국 내 36개 주 연합 소송에서 모바일·앱마켓 생태계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 및 인앱결제 강제행위 혐의로 피소돼 총 7억 달러(한화 9,1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낸 바 있다. 이와 비교해도,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산정한 관련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8,496억원의 법정상한 과징금은 적어도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형평성 높은 공정한 제재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중기 위반행위’이자 ‘재범’임을 감안하면 재발 방지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산정기준에 30% 수준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감안한 과징금 제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례로, 구글은 최근(8/26)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사건 사건 집단소송 청구액 10억 파운드 대비 합의금 2.6억 파운드(26% =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율 30% - 구글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처리비용 4%)를 지급하는데 동의했다.
한편, 애플의 경우 지난 2025년 CAT 집단소송에서도 ios 인앱결제서비스에 대해 경쟁 앱마켓(Paddle)의 최대 수수료율 10%를 기준으로 초과한 수수료분(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율 30% - 산정기준 10% = 차액분 20%)을 과다청구액의 산정기준으로 과다성을 인정해 앱 개발사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공정한 가격’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고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최대 15억 파운드(약 2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질서를 바로세우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비롯한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규제 기준을 산정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수반되는 합리적인 제재조치다.
최근 구글은 과징금을 깎기 위해 눈치를 보며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인앱결제 수수료 5%p 인하(안)와 함께 외부결제 허용 방침을 발표하고,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앱 경험 프로그램(5%p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침소봉대(針小棒大)식 주장을 냈다.
물론, 국내 앱마켓 개발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부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는 구글의 해명은 일부 사실일지도 모르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의 수수료 혜택이 적용되는 비율은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액의 5%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다. 미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 116억 달러(약 12조원) 중 15%의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는 99%의 개발자로 인해 구글이 받는 손실은 5%인 587백만 달러(약 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9) 달리 말해, 30%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가 적용되는 비율은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한다.
또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25%로 인하(안)하더라도, 외부결제 시 구글이 받는 대체결제 수수료의 경우 종전 26%에서 20% 인하(안)에 별도의 국내 결제대행(PG) 수수료 5~10%(평균 8%)가 추가되어 총 31~36%(평균 34%)에서 6%p 인하된 25~30%(평균 28%)의 외부결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므로, 여전히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하는 외부결제 수수료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앱결제가 계속 강제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현재 미국에서는 외부결제 시 구글과 애플이 받던 대체결제 수수료 27%가 이미 철폐돼 사실상 0% 수수료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유럽·일본에서도 경쟁 확대와 수수료 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국가별로 상반된 경쟁정책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개발자와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한 처사다. 여전히 한국만 높은 수수료와 제한적 경쟁이 유지되는 것은 어떠한 법적·경제적 정당성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글이 지난 3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해당 글로벌 수수료 인하(안)을 비롯한 법원의 시정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행방침은 8월 12일 모두 반려됐다.10)
미국이 자국에서 구글에게 이처럼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과 달리, EU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권에 내로남불식 자국 빅테크기업 감싸기 기조로 통상압박(무역법 제301조)을 가하려는 그 행태는 FTA 상호 호혜주의 원칙과 그 기반이 되는 자유시장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자기모순이다.
이처럼 자국을 비롯한 영국에서는 앱마켓·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하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배상하면서, EU나 대한민국의 동일한 경쟁법 집행을 무역장벽이나 통상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자국 내에서 구글의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타국의 정당한 집행을 통상압박으로 계속 방해한다면, 국제경제질서를 선도해 온 미국의 도덕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재발방지·피해구제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주저 없이 의결하라.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행위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인정됐고, 영국에서도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인정하며 이제 구글마저 영국 앱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 재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구글과 애플의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규제 기준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로부터 국내 게임 산업과 앱마켓 이용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히 제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 신고인들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행위로 플랫폼 생태계 파괴한 구글에 대해 공정위의 법정 최고 수준의 무거운 과징금 제재와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3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