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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장관 후보자 ‘의원직 유지’ 논란…“월급 두 번 받는 것은 아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6.09.01 06:50 수정 2026.09.01 06:58

-장관·국회의원 겸직 법적으로 가능…기본소득당 원외정당 전락 우려가 배경
-비례대표 입각 때 의원직 사퇴해 온 관행과 충돌…여야에서도 엇갈린 반응
-개인 급여 이중수령은 불가…의원실·보좌진 유지 문제는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 ‘장관·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할 경우 두 곳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관 보수와 국회의원 수당을 동시에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 직을 겸할 경우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 공무원 보수 가운데 많은 것 하나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관 월급과 국회의원 세비를 모두 받는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 그런데 왜 의원직까지 유지하려 하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의석 문제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 없어져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수정당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자체 비례대표 명부가 아니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됐다는 점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기본소득당 소속 후보가 자동으로 의석을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의원직 사퇴가 사실상 기본소득당의 원내 의석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관행’과 충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그동안 장관으로 입각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역시 처음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합법이냐 불법이냐’보다 기존 정치적 관행을 깨면서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가지 선택해야”

여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장관·의원 겸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위성정당 제도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국민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여야 구도만으로 찬반이 명확하게 나뉘는 사안은 아닌 셈이다.

■ ‘급여’보다 따져볼 것은 의원실 운영 문제

이번 논란에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월급을 두 번 받느냐는 문제뿐만이 아니다.

장관을 겸직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 의원실과 보좌진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관으로서 정부 부처의 조직과 예산을 사용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실과 보좌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장관은 행정부의 국무위원이고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및 의정활동 충실성 문제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할 사안으로 꼽힌다.

다만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불법이나 ‘이중 급여 수령’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법률상 허용되는 겸직과 정치적 관행, 소수정당의 원내 존립 문제, 그리고 의원실 유지에 들어가는 공적 비용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원직 유지의 필요성과 함께 장관 업무와 의정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의원실과 보좌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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