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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다시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8월 31일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9월 3일 긴급 지부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단체행동의 종류와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 수개월 동안 9차례 교섭…왜 결렬됐나
이번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수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관련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해 209시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준시간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다.
같은 월 통상임금이라도 이를 176시간으로 나누느냐, 209시간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측 “임금체계 개편”…노조 “실질적 임금 삭감”
노조는 사측이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변경 등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176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서 임금체계 자체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된 사측 설명에 따르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연봉 기준 약 10.3% 인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갈등을 단순히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대립’으로 보는 것보다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기존 임금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법률·노무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 15일간 조정 절차…9월 3일이 첫 분수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15일간 법정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관심은 9월 3일 열리는 노조 지부위원회의에 쏠린다. 이 자리에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의 방식과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서울 버스 파업 확정’이라고 보도하기보다 ‘노동쟁의 조정절차 돌입’ 또는 ‘파업 가능성 고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 지난 1월 이틀간 파업…시민 불안 커져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출퇴근 시민들이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몰리는 불편을 겪었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버스 의존도가 높은 노인과 학생, 장애인, 출퇴근 직장인 등 교통약자와 서민층이 파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의 조속한 협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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