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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보/서울 시내버스 다시 파업 위기…노조, 단체교섭 결렬 선언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9.01 07:33 수정 2026.09.01 07:38

-9차례 교섭에도 통상임금 이견 못 좁혀…서울지노위 조정 신청
-‘176시간 vs 209시간’ 핵심 쟁점…9월 3일 단체행동 수위 논의
-시민들 “또 출퇴근길 볼모 되나”…서울시 중재 역할 중요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다시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8월 31일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9월 3일 긴급 지부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단체행동의 종류와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 수개월 동안 9차례 교섭…왜 결렬됐나

이번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수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관련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해 209시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준시간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다.

같은 월 통상임금이라도 이를 176시간으로 나누느냐, 209시간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측 “임금체계 개편”…노조 “실질적 임금 삭감”

노조는 사측이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변경 등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176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서 임금체계 자체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된 사측 설명에 따르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연봉 기준 약 10.3% 인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갈등을 단순히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대립’으로 보는 것보다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기존 임금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법률·노무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 15일간 조정 절차…9월 3일이 첫 분수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15일간 법정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관심은 9월 3일 열리는 노조 지부위원회의에 쏠린다. 이 자리에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의 방식과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서울 버스 파업 확정’이라고 보도하기보다 ‘노동쟁의 조정절차 돌입’ 또는 ‘파업 가능성 고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 지난 1월 이틀간 파업…시민 불안 커져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출퇴근 시민들이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몰리는 불편을 겪었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버스 의존도가 높은 노인과 학생, 장애인, 출퇴근 직장인 등 교통약자와 서민층이 파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의 조속한 협상이 요구된다.



■ 시민 반응 “임금 문제 이해하지만 교통대란은 막아야”

시민사회에서 예상되는 반응은 두 갈래다.

버스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임금과 경영 문제로 서울의 대중교통 전체가 반복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노사 문제를 개별 민간기업의 임금협상만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운송원가와 재정지원, 임금체계가 결국 서울시 재정 및 시민 부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단순한 노사 중재자를 넘어 장기적으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최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부담도 변수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변수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64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약 1만7천 명의 노동자 등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각종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 등 버스업계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결과는 올해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전망…파업보다 ‘176시간·209시간’ 해법이 관건

향후 협상의 성패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해 노사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노조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관련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한 209시간 적용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가 첫 번째 관건이다.

서울시 역시 시민 교통 불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노사 양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책임 공방보다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가’다.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노조의 노동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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