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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용혜인 국회의원의 입각 논란을 계기로 입법부 소속 의원의 행정부 국무위원 겸직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현행 국회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이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행위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용혜인 의원 입각 논란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구 의원은 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자의적이고 빈약한 변명에 불과하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구 의원에게 관행처럼 허용되어 온 입각은 권력 융합과 이해충돌이라는 구조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낳아왔다.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행정부를 엄격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동일하다. 선출 방식의 차이를 들어 특정 입각만을 문제 삼거나, 반대로 이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제도의 본질적 결함을 가리는 궤변일 뿐이다.
더욱이 용혜인 의원은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한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선거 연합 방식을 발판 삼아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공당의 정치적 대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다.
자신이 창당하고 이끌어온 정당의 독자적 가치와 공공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감투와 직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장관직 지명을 고사하고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책무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관직을 맡아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에 맞는 행동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관료로 변신해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형적인 정치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권력분립을 왜곡하는 이번 내각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와 헌법상 권력분립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