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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포천지역 축산농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작성된 계약서. 계약서에는 420kW 규모 발전시설과 공사대금 등이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계좌번호 등은 비공개 처리했다./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기도 포천지역의 한 축산농가에서 축사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을 둘러싸고 공사 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피해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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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3일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서 /4차산업행정뉴스 |
본지가 현장에서 확보한 계약서 따르면 사업주와 시공업체로 기재된 ㈜해오름ESS에너지는 축사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사업 내용이 ‘해오름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발전용량은 420kW, 총 공사대금은 4억6,200만원(VAT 별도)으로 기재돼 있다.
대금 지급 조건으로는 계약서상 계약금 10% 4,620만원, 별도의 20% 금액, 중도금 65% 3억30만원, 잔금 5% 2,310만원 등이 기재돼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은 5억820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공사장소와 공사기간도 기재돼 있으며 공사기간 부분에는 날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수정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인지도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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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지난 2월 부터 7월까지 이루었졌으나, 시공업체가 자재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된 현장 사진 ./4차산업행정뉴스 |
-농가 측 “자재 확보해 공사한다고 했지만…” 주장
피해를 주장하는 농가 측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농가 측은 특히 업체 측이 “자재를 확보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피해 농가 측은 결국 지난 8월 중순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고발했으며 포천경찰서에 관련 내용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업체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 이행 여부와 공사 중단 원인, 지급금 사용처 및 계약 당사자의 책임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축산농가 태양광 사업 피해 우려…계약 전 확인 절차 중요
축사 지붕 태양광 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농가에 추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은 일반적인 건축공사와 달리 인허가와 계통연계, 자금조달, 구조안전 검토, 기자재 조달 및 시공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자금조달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계약이행보증 여부, 자재 발주 증빙, 발전사업 허가 및 계통연계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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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현장사진/4차산업행정뉴스 |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공사 지연인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분쟁인지, 또는 수사가 필요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계약 당시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농가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어디에 사용됐는지, 공사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지가 확보한 계약서에는 업체명과 대표자 등이 기재돼 있지만, 계약서만으로 업체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어 ㈜해오름ESS에너지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확인 하기위해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통화 연결이 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