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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구 고등학생이 제안하고 대학생이 입법 참여,,,김은혜 의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9.04 09:05 수정 2026.09.04 09:09

- 늘푸른고 1학년 황승민 군 정책제안에서 출발…지역구 20살 대학생 이도윤 군도 입법보조원으로 참여
- 법 개정 통해 ▲지자체 1회용품 관리·감독 근거 마련 ▲생분해성수지제품 전환 지원
▲친환경 신소재·포장기술 R&D 지원
- 김은혜 의원 “생활 속 작은 문제의식이 실제 입법으로…청소년·청년의 정책 참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3일, 1회용품 사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대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늘푸른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황승민 군이 전달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황 군은 재활용 관련 과제를 하던 중 매장에서 제한 없이 사용되는 속비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이후 현행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자신이 생각한 개선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직접 작성해 김은혜 의원실에 전달했다.

황 군의 제안을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20살 대학생 이도윤 군이 입법보조원으로 참여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실효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친환경 산업의 육성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업무 관리·감독 근거 마련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생분해성수지제품 대체 비용 활용 ▲1회용품 대체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대체재와 포장기술 개발을 지원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김은혜 의원은 “고등학생의 생활 속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청년의 입법 참여를 거쳐 실제 법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과 제안도 국회에서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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