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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MO 완전표시제 시행 앞두고 ‘두부·된장 제외’ 논란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9.07 10:17 수정 2026.09.07 10:29

-송옥주 의원 “두부서 GMO 지속 검출…적용 품목 조속히 확대해야”
-국산 콩 생산농가 기대감도 흔들…소비자 알권리와 농업 보호 놓고 논쟁

 

 

                       출처 chatGPT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콩 가공식품인 두부와 된장이 우선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식품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확대된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 왜 두부와 된장은 빠졌나

식약처가 당초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식품 유형별 GMO 원료 사용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에 표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식용유·당류·간장처럼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 식품까지 표시하도록 범위를 넓힌 데 의미가 있다.

반면 두부와 된장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3개 식품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부와 된장은 앞으로도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두부 등은 GMO 성분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는 경우 기존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논란의 핵심은 GMO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완전표시제 적용 대상에 두부·된장이 우선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외국산 콩 두부 5개 가운데 2개서 GMO 유전자 검출

논란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7일 공개한 검사 결과로 다시 불붙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지난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식약처 지정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콩 사용 두부 5개 제품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기업 제품 1개와 중소기업 제품 1개 등 모두 2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과거 조사에서도 외국산 콩을 사용한 일부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가 현행 표시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에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표시기준 위반 여부는 원료 관리와 혼입 수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송옥주 “두부·된장까지 조속히 확대해야”

송옥주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근거로 GMO 완전표시제 적용 범위를 대표적인 콩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두부 제품에서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외국산 콩을 가공해 만든 식품 전반에 걸쳐 GMO 완전표시제가 온전히 정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두부와 된장 등으로 적용 품목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에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다.

비의도적으로 GMO가 섞이는 경우 인정되는 혼입 기준과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 방식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GMO가 검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함량을 측정하는 정량분석에는 기술적·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표시대상 품목 확대와 함께 검사기준을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콩 생산농가 “국산 콩 경쟁력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콩 생산농가에도 중요한 문제다.

국산 콩 생산농가에서는 완전표시제가 확대되면 소비자가 국산 콩과 수입 콩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산 콩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두부와 된장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주요 콩 가공식품이 우선 확대 대상에서 빠지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국산 콩 수요 증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 의원 측도 주요 콩 가공식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국산 콩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생산농가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전국 콩 생산농가 전체가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국산 콩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원산지·GMO 표시제도의 변화가 생산비와 유통가격,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완전표시제’ 이름에 걸맞은 제도인가

이번 논란의 본질은 GMO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식품의 원료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받아야 하는가에 있다.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두부와 된장이 확대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모든 가공식품을 한꺼번에 완전표시제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원료 공급망 관리와 검사체계,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와 GMO 관련 심의위원회가 ▲두부·된장 등 적용품목 확대 ▲비의도적 혼입 기준의 적정성 ▲가공식품 정량분석 기술 구축 ▲수입 콩 검사 강화 ▲국산 콩 생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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