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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기업 ‘놀리는 땅’ 과세 강화 추진…유휴토지 시장에 나오나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9.08 10:38 수정 2026.09.08 10:42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높여 생산적 활용 유도
-“투기 억제·토지 공급 효과” 기대…기업은 “불가피한 유휴토지까지 일률 과세 우려”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활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놀리는 땅’,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활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놀리는 땅’, 즉 비업무용·유휴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묶이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여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 사업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 보유에 따른 비용을 높여 매각이나 개발·사업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기업 비업무용 토지 규모 상당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기업 비업무용 토지는 2024년 기준 약 2,126㎢로 집계됐다.

2021년 약 3,452㎢에 비해서는 약 38%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특히 수도권의 기업 유휴토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전환될 경우 주택·산업용 토지 공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현재도 비업무용 토지는 세 부담 높아

비업무용 토지는 현재도 업무용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법인이 보유한 농지·나대지·잡종지 가운데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등이 대표적이다.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5억원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된다. 업무용 토지보다 세 부담이 높은 구조다.

정부가 추가 과세 강화에 나설 경우 ▲업무용·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세율 조정 ▲장기 유휴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등이 정책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행시기, 적용 대상은 최종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정부가 ‘놀리는 땅’을 겨냥하는 이유는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의 생산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보다 공장·연구시설·주택 등 실제 경제활동에 활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의 유휴토지가 시장에 공급되면 일부 토지는 주택 공급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만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는 행태를 억제한다는 부동산 투기 방지 성격도 담겨 있다.

■ 산업계 “놀고 있는 땅과 놀릴 수밖에 없는 땅 구분해야”

문제는 모든 유휴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미리 확보한 부지, 공장 증설 예정지, 인허가가 지연된 사업부지,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토지 등도 외형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보일 수 있다.

매각하려고 해도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토지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토지까지 일률적으로 과세를 강화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장기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기업 측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땅까지 일률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세 기준을 마련할 때 기업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부동산 시장 반응도 엇갈려

과세 강화가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보유하던 유휴토지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유휴부지가 매각될 경우 주택·산업·상업용 토지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업들이 세 부담 증가분을 사업비나 분양가격 등에 전가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방 토지가 대량으로 매물화될 경우 가격 하락과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기보다는 토지를 취득한 목적, 보유기간, 인허가 진행 여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관건은 ‘투기용’과 ‘사업 대기용’ 구분

정부의 유휴토지 과세 강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투기를 위해 놀리는 땅’과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기업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용 토지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 산업단지나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토지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앞으로 세율과 과세대상, 유예기간, 업무용 토지 인정기준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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