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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I 이미지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처음 실시되는 조사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4~5월 아성다이소를 비롯해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아성다이소 조사는 당시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한 보완조사로 알려졌다.
왜 다이소를 조사하나
현재까지 알려진 핵심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납품상품의 부당반품 여부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실제 부당반품이 확인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는 납품업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요구 여부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에는 거래 규모와 협상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셋째는 판매촉진 비용 전가 여부다.
다이소가 진행한 할인이나 판매촉진 행사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저가 판매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
다이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성장한 대표적인 생활용품 유통업체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바라보는 유통업계의 핵심 관심사는 상품의 판매가격 자체가 아니라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와 판촉비용 등의 부담을 누가 떠안았느냐에 있다.
상품이 팔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재고 부담이나 판매촉진 비용이 계약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가 중단될 경우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거래조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힘의 불균형을 규제하고 있다.
과거에도 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제재
아성다이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 전력이 있다.
공정위 공식 자료에는 2020년 3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사례가 등록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과거 제재 이후 거래관행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사건과 이번 조사 대상 행위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동일 사건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이소 측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현재 아성다이소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아성다이소가 실제로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장조사는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이며 향후 확보된 자료와 납품업체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
이번 조사는 다이소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관행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부당반품을 비롯해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재고 부담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위의 이번 추가조사가 실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될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판단될지는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