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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시·도의회 연대 본격화…“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김용태 기자 입력 2026.09.09 11:32 수정 2026.09.09 11:39

남종섭 의장, 9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공동 기자회견
○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국회 집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 지방의회법 두 번째 국회 회견,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조직·예산·감사권 보장 등 촉구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 독립은 주민 삶 위한 것…전국 시·도의회와 끝까지 힘 모을 것”

 

 

             기자회견하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서며 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첫 회견이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은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강원·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참석자들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입법을 위한 연대의 폭을 한층 넓혔다.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16개 시·도의회와 지방의회의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지방자치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교통·주거·복지·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커졌는데, 지방의회의 제도적 권한과 기반은 과연 그에 걸맞게 갖춰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 지방의회 운영의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로는 높아진 의정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인사 운영의 유연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한도,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권한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전문적으로 살피며, 지역의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권한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더 무겁게 지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을 강화하며, 자체 감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갖추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커지는 지방의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과 의회의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 역시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논의가 부족한 것도, 필요성이 부족한 것도,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분권을 말로만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십시오.

하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 편성권·감사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하나. 정책지원관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으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십시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더 이상 각자의 목소리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된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기관들과도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한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하십시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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