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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보/ 청년안심주택 맞나…허선경 서대문구의원, 높은 주거비 부담 지적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9.10 11:39 수정 2026.09.10 11:44

-북가좌2동 382세대 10월 입주 예정…59㎡ 보증금 2억5,200만원·월세 96만원
-관리비·공과금·주차비까지 별도…“청년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서울시 “민간임대 주변시세 75~85% 수준”…실질적 주거비 검증 필요

 

                      출처 AI 생성 이미지/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인해 정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서대문구의회에서 제기됐다.

허선경 서대문구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는 10월 입주가 시작되는 북가좌2동 청년안심주택의 임대조건을 공개하며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지하철 6호선 증산역 인근 북가좌2동 옛 KT전화국 부지에 들어서며, 지상 19층 규모로 총 38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허 의원이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를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 일반공급 20㎡형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41만원, 예상 관리비 6만9천원이다. 월세와 예상 관리비만 합쳐도 매달 약 47만9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46㎡형은 보증금 2억200만원에 월 임대료 77만원이며, 신혼부부 대상 59㎡형은 보증금 2억5,200만원에 월 임대료 96만원이다.

특히 59㎡형의 예상 관리비는 월 19만8천원이며 VAT가 별도이고 전기·수도·가스 등의 개별 사용료와 주차비 역시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임대료만 놓고 청년안심주택의 부담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는 월 임대료에 관리비와 공과금, 주차비 등이 더해지고, 억대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할 경우 금융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주변에 해당 주택을 홍보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비싸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이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과연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밝힌 청년안심주택의 정책 취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다. 현재 서울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약 75%, 일반공급은 약 85%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기존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과 청년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 주택가격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 시세의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책정하면 시세보다 싸더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도 이 점을 지적하며 서대문구가 서울시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산정에 사용된 주변 시세 조사자료와 비교대상, 조사범위 및 산정방식을 제출받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의 소득과 실제 지불능력을 반영한 임대료 기준 마련과 보증금·월세 전환구조 개선, 관리비 등 추가 주거비 공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서울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관리비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2026년 8월에는 올해 1분기 단지별 청년·신혼부부 대표 유형의 공용관리비 사용금액 비교자료를 게시했다.

이는 청년주택 정책을 평가할 때 월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주거비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북가좌2동 한 곳의 임대료 문제를 넘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정책적 질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첫째, 주변시세의 75~85%라는 기준이 실제 청년층의 소득과 주거비 지불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억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한 '총주거비'를 정책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료 외 관리비·공과금·주차비 등 추가 비용을 입주자가 계약 전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총액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의 결과를 살아내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라는 취지로 강조하며 입주 이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실태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월 실제 입주가 시작된 이후 계약률과 공실률, 입주자들의 월평균 실질 주거비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4차산업행정뉴스는 서울시와 사업자 측에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주변 시세와 비교대상 ▲59㎡형 등의 보증금·월세 전환조건 ▲관리비 세부 산정내역 ▲주차비 등 추가 비용 ▲청년·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정책에 반영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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