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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공정위가 유통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이어 CJ올리브영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 업체와의 거래 관계 등을 파악했다. 지난 4월 진행한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품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경쟁사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위해 낮춘 납품가격을 행사 종료 뒤 정상가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J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