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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생성, /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촬영물 등을 인터넷에서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제출한 요청 내용이 외부 사이트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chatGPT에 정보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에는 실명과 직장·학교,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피해 영상의 주소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이 같은 정보 일부가 구글과 협업해 온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로 전달돼 외부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 25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즉각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한 200여 건의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9월 7일부터 국내 피해자와 피해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공개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구글에 제출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삭제 요청서 47건이 해외 연구기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다만 전체 피해자 수와 실제 개인정보 노출 범위는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뿐 아니라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설명한 내용까지 노출될 경우 피해자를 다시 특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악용하는 이른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구글 측에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와 피해 규모,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글코리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자들과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구글 측은 피해자 정보를 외부 연구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됐다고 설명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삭제 요청 절차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될 수 있었다면 정보 필터링과 외부기관 제공 과정, 접근권한 관리 등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관계기관은 구글 및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위법 사항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한때 구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업무도 중단됐다. 정부는 구글의 재발방지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확인한 뒤 삭제 요청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는 일반 민원정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글의 해명만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 실제 노출 여부 전수조사 △노출 기간과 조회·다운로드 가능 여부 확인 △제3자 재유포 여부 조사 △피해자 개별 통지 및 상담·법률지원 △글로벌 플랫폼의 삭제요청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피해영상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와 글로벌 플랫폼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다시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피해자에게 ‘삭제 요청’은 단순한 인터넷 민원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그 구조 요청에 담긴 개인정보가 또 다른 피해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