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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생성/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 업체에서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중기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식료품 제조업체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모두 4개사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23건으로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부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있다.
플라스틱 용기는 석유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만큼 국제유가와 나프타·에틸렌 등의 가격 변동에 제조원가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이었다.
중기부는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업체, 거래하는 수탁기업이 많은 업체 등 7곳을 선정해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이번 적발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됐음에도 일부 거래현장에서는 연동 약정서를 작성·발급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납품가격이 제때 조정되지 않을 경우 상승한 원가를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납품기업들은 거래 중단이나 물량 감소 등을 우려해 위탁기업을 상대로 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적 애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약정서 작성 여부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위탁기업 입장에서도 원재료 가격 산정 기준과 연동 주기, 기준가격 등을 거래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표준 연동계약 확산과 현장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급등 위험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번 조사에서 연동 약정서 미발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계약 단계에서 연동 약정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이 큰 다른 제조업종으로도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