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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생성,/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주변 일부 건물에 고령층이 모이는 판매·홍보 현장이 눈에 띄면서 실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단계·방문판매의 피해 예방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4차산업행정뉴스가 최근 구로디지털단지 일대를 살펴본 결과 일부 판매장 주변에서 상당수 고령자가 출입하거나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모두 다단계판매업체이거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업체의 영업방식과 등록 여부는 별도이다.
고령층이 이러한 판매 현장에 모이는 배경에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은퇴 이후 줄어든 사회적 교류, 생활비 부담 속에서 부수입을 얻고 싶은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판매현장에서는 무료 체험이나 사은품, 건강·미용 관련 설명회, 친목모임 등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끈 뒤 상품 판매나 회원 가입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은 고령 소비자가 관심을 갖기 쉬운 품목이다. 문제는 제품의 실제 가치나 필요성보다 질병 치료나 노화 개선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인간관계를 이용해 구매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판매원 모집도 주의해야 한다. ‘사람을 소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회원만 늘리면 매달 수입이 생긴다’는 식으로 가입이나 구매를 유도한다면 판매구조와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118개사였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5년 화장품 판매업체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 혐의로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발표했다.
따라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라는 명칭만 보고 영업방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법을 준수하는 다단계·방문판매 사업자까지 모두 불법업체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실제 영업방식과 계약·환불 조건, 판매원 모집 및 후원수당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실버들의 반응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료 체험 때문에 처음 방문했다”,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왔다”,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매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실제 현장 인터뷰에서 확인된다면 고령층이 판매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취재진이 직접 인터뷰해 확인하기 전까지 실제 소비자 발언으로 기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고령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장에서 즉시 고액 결제를 하기보다 계약서와 판매업체 정보를 가족 등과 함께 확인하고, 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설명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판매원 모집에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