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6년째 조경수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깜깜이 거래를 끝낼 수 있는 조경수 가격 정보 제공의 법제화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은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와 공개,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시스템 운영까지 조경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조경수를 비롯한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림당국이 조경수 생산·유통 실태조사와 함께,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준가격이 사라진 깜깜이 시장이 방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가상승률 반영없이 옛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을 그대로 인용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관들간 조경수 가격 격차 확대와 중복 조사·발표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조경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시설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 조치와 생산·유통 정보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만을 규정할 뿐, 조경수에 특화된 생산·유통·가격 정보 조사 및 제공 체계나 이를 심의할 정책 기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조경수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조경수는 수종·규격·수령·형태 등에 따라 거래 방식과 가격 형성 구조가 저마다 달라 다른 임산물에 비해 시장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조경수 묘목 식재부터 상품화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는 긴 생산기간이 더해지면서, 한 해의 기상 여건이나 조경 공사 발주 물량 변화만으로도 특정 규격·수종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락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를 안고 있다.
실제로 조경수 생산 농가와 유통업계에서는 표준화된 가격 정보나 거래 통계가 부족해 적정 생산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거래 과정에서도 정보 비대칭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조경수는 임산물로서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일선 조경공사에서 인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산림청이 공신력있는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서 깜깜이 거래로 인해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고, 조경공사 추진에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가 일회성 제공에 그치거나 지속적인 통계 산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임산물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