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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6.09.16 16:58 수정 2026.09.16 17:03

- 용도변경, 공간 개선, 복합 활용 등 유형별 성공 사례 및 법적 유의사항 제시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우수 활용 사례 및 관련 법령 고려 사항을 안내물로 만들어 지방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국 소재 226개 단지 대상 설문조사와 20개 단지 현장 방문, 전문가 면담을 통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입주민 활용도가 높은 단지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 조사, 공간 최적화, 자율적 입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내물에는 주민공동시설을 활성화하는 공간적 접근 방식을 ➊용도 변경 없이 공간 개선 후 활용 사례, ➋용도변경 후 활용 사례, ➌기존 공간의 복합용도 활용 사례로 구분하여 담았다.

          수경재배

 

➊ 용도변경 없이 공간 개선 후 활용 사례
 (R단지) 1층 유휴 다목적 휴게공간(컬처라운지)에 용도변경 없이 수경재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생산된 채소를 입주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요리·건강 클래스와 연계했다.

(P단지) 기존 쿠킹 스튜디오의 조리 설비를 활용해 별도 용도변경 없이 인테리어 개선 및 전담 직원 채용을 통해 조식 및 브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사항) 1회 50인 이상 식사 제공 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상 영리목적 운영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비정산 및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➋ 용도변경 후 활용 사례
 (S단지) 입주민 고령화에 따라 이용이 줄어든 옥외 배드민턴장을 용도변경하여 조경·화단 공간으로 재조성함으로써 고령 세대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이웃 간 소통을 지원하는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A/F단지) 사용량이 적은 스쿼시장을 음악당·탁구장으로 변경하여(A단지) 층간소음을 해소하고, 관리비 부담이 큰 당구장 공간을 주민 수요가 높은 독서실로 변경(F단지)하여 학습 공간을 확보했다.

 (P단지) 지하주차장 내 방치되어 있던 유휴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학습실, 운동실,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입주민의 일상 동선 내에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➌ 기존공간을 복합용도로 활용 사례
(T단지- 개방형 경로당) 기존 경로당을 단순 휴식 공간에 그치지 않고 방문 비의료 건강관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운영하고, 타 단지 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T단지- 돌봄 겸용 작은도서관) 단지 내 유일한 아동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지방정부의 온종일 돌봄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초등 돌봄 공간으로 복합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물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거서비스 유형별 운영 방식 및 세부 활성화 사례도 구체화하여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각 공동주택 단지가 방치된 공간을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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